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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근로계약서(Labor Contracts)를 쓰자.

멀티영주 2007. 8. 10. 16:24
 

고용허가제 노동자(E-9)

 

1.근로계약서를 쓰자.


  1) 계약 (Contract)


    사용자(Employer),  근로자(Employee - Worker), 계약기간(Contract Period)

    2부 (2 Labor Contracts - One for the company and another for yourself)

   

  2) 내용 (Labor Conditions)


    언제 :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 등

    (When : working hours, Recess hours, Overtime, Holidays etc.)


    어디서 : 취업 장소 - 회사 주소, 작업장  

   (Where : Place of employment)


   무엇을 : 업무내용

   (What : Contents of duties)


   왜    : 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Why : Payment, Wages, payment date, patyment methods,)

          

          임금 : 직접 ․ 전액 ․ 통화 ․ 월1회 이상

          (Wage must be always given to the worker directly, without deduction,

           by currency, regularly) 

          

   기타 : 기숙사, 식대 등

   (Other : Room, Board, etc.)


3)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월급봉투, 명세서, 공장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 찍은 사진, 다른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보관한다. (In order to receive retirement pay, keep the payment envelopes and the statements / photos with other workers in factory and other workers telephone number, etc.)


4)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장이 말한 근로조건을 기록하고 동료근로자들과 연대하여 서명한다. 그라고 앞의 3)과 같이 월급봉투 등을 보관한다. ( if Labor Contracts is not made, then write the conditions said by employer and sign that with other workers. and following 3) - keep the payment envelopes, etc.)   

 

[고용허가제란에 대한 이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하는 노동자는 본국에서 미리 회사를 정하고 계약을 하고 온다.

한국에 도착하면 3~4일간 간단한 교육을 받고 바로 회사로 가게 된다.


제조업(E-9-2), 건설업(E-9-4), 농축산업에서 일하는데, 일하는 회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회사 변경은 부도와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3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노동자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본국에서 했던 계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임금, 노동시간 등이 계약과 다를 경우, 회사를 옮기고 싶을 경우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타에 문의하거나 상담지원단체와 상의하자.


사업장을 옮길 때


1.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노동자는 반드시 입국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일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없다, 지정된 사업장을 이탈하면 그 때부터 미등록 체류상태로 바뀐다. 사업장을 옮기고 싶을 때는 절대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고용지원센타와 상의하도록 하자. 단순한 실수로 비자를 읽을 수도 있고,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다.

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을 때

나. 휴업, 폐업 등 때문에 그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다.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외국인 고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라. 상해를 입어 그 사업장에서는 계속 일하기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는 일할 수 있을       때


사업장 이동은 허용 업종 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다른 업종으로는 이동 할 수 없다.

(제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건설업, 농축산업으로 변경 할 수 없다. 음식료품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섬유제품제조업으로 이동할 수 없다.)


사업장 이동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고용지원센타의 취업알선을 통해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해애 한다. 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하거나, 고용지원센타를 통하지 않고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보되어 미등록 체류 신분이 된다.   

사업장 이동은 원칙적으로 세 번까지만 가능하며, 세 번 모두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을 때는 한 번 더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근로계약이 끝나면 1개월 이내에 고용지원센타로 사업장 이동 신청을 하고 취업알선을 받아야 한다. (필요서류 : 사업장 변경신청서,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직장을 구할 때


취업을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근로조건은 반드시 알고 결정하자


가. 어떤 종류의 작업을 하는가? 위험하지는 않은가?

나. 기본 노동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

다. 임금(기본급)은 얼마인가?

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는가?

마. 임금지급날짜는 언제인가?

바. 기숙사는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가?

사. 식사는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가?


※ 근로계약서를 쓰자!


회사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으면 합의한 내용을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자.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해서 1부는 회사측이, 1부는 본인이 보관한다.

계약 내용은 표쥰근로계약서를 참조하면 된다.

취업할 때는 회사 주소, 전화번호, 사용자 이름, 계약한 관리자 이름 등을 반드시 적어 놓아야 한다. 가능하면 명함을 받아 잘 보관해 두자.


※ 사인은 신중하게


가끔 서류에 서명해야 할 일이 생긴다. 내용을 잘 모르는 문서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회사 측에 문서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물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될 때는 서명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자. 주변 동료나 상담지원단체와 상의해 보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 서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


노동시간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이다.

( 100인 이상 사업장 1주일 40시간제 시행중, 20미만 사업장은 2011년 경 적용 예정)

4시간 노동에 30분, 8시간 노동에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이 있다.

휴식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연장근로“ 또는 ”잔업“이라 하고, 밤에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는 것을 ”야간근로“로 한다.

연장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1주일에 12시간(하루 평균 2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그렇다는 것일 뿐 실제로는 연장근로를 더 많이 하게 될 수도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할증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무리해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다.

건강을 해치지 않을 만큼 적당히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교대근무


주간 / 2교대 / 3교대 /


임금


한국에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법률로 임금 하한선을 정해 놓은 “최저임금제”가 있는데, 모두 이 최저임금선에서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주와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액수로 계약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강제로 적용된다. 최저임금보다 높게 계약하는 것은 관계없다.      


최저임금은 현재 월급 700,600원, 일급 24,800원, 시간급 3,100원이다.


임금지급 시스템


일당제(지급은 모아서 월 1회하는 경우가 많다.), 월급제, 연봉제


할증수당(연장근로수당)


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했을 때는 임금의 50%를 더하여 150%

나. 야간(밤10시~아침6시)에 일했을 때는 임금의 50%를 더하여 150%

다. 휴일(일요일)에 일했을 때는 임금의 50%를 더하여 150%


할증수당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매일 근무시간을 기록하여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다.

또한 임금봉투나 임금명세서를 잘 보관해 두도록 하자.


※ 우리는 보너스 안 줘요?


명절이나 여름휴가 때 외국인노동자에게는 보너스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라면 주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다. (취업규칙은?)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주면서 외국인노동자에게만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적에 따른 차별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퇴직금


퇴직금은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노동자에게 1년당 30일치(혹은 그 이상)의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이다. 노동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3년 내내 적용되고, 산업연수생은 최초 1년을 제외하고 연수취업기간 2년만 적용된다. 미등록노동자에게도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 노동자에게는 전 기간 적용된다.


※ 임금은 무조건 노동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회사에서 보관하거나 강제로 저축할 수 없다.

사용자기 노동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도 임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예외, 근로자의 사전 동의). 가불했을 때는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돈을 빌려준 것과 가불 그리고 기왕 근로에 대한 임금 지불의 차이는?


※ 강제노동금지, 폭행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써서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어떤 이유로도 노동자에게 폭행이나 구타 행위를 할 수 없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외출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켜서는 안 된다.

이 금지조항들은 노동자가 작업 도중 뭔가 잘못 했다고 해도 똑 같이 적용된다.

만일 감금이나 폭행을 당했을 때는 즉시 빠져나와 상담지원단체에 도움을 청한다.


기숙사 생활


산업연수생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기숙사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연수취업생에게는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허가제로 근무하는 노동자 역시 대부분은 회사에서 마련해 주지만, 반드시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와 상의하고 시정을 요청하자.

회사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계속 같은 문제가 지속되면 상담지원센타에 도으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기숙사 관련 노동법


사용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노동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할 때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를 피해야 한다.

사용자는 남성과 여자를 같은 방에서 지내게 해서는 안 된다.

기숙사의 안전시설이나 잠금장치 등이 허술하여 불안할 경우,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출처 : 근로계약서(Labor Contracts)를 쓰자.
글쓴이 : 박형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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